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
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‘북스캔’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